시술 설명문
인공수정(IUI) 시술 설명문
01. 인공수정이란?
인공수정이란 자궁내 정자 주입술 (Intrauterine insemination)이라고도 부르며, 배란일에 맞춰 정자를 처리하여 좋은 정자를 분리하고 운동성 등을 향상시킨 후
자궁경부를 통과하여 자궁내강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정자가 배란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줌으로써 임신율의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난임을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 후, 원인불명의 난임, 배란요인으로 인한 난임, 경미한 남성요인의 난임의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02. 인공수정 준비과정
인공수정 준비과정은 크게 자연주기와 과배란 유도주기가 있습니다.
① 자연주기 인공수정은 한 달에 한번 배란되는 난자의 배란일에 맞춰 인공수정을 진행합니다.
② 과배란 인공수정은 난자를 여러 개 배란시켜 난자의 개수를 늘려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난포 크기와 성장 난포 개수를 확인합니다.
난포가 적절하게 성장된 경우, 인공수정시술 시기가 결정됩니다.
과배란유도 과정에 부적절한 난소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인공수정 시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 인공수정 성공 가능성
이 시술의 성공률은 1회 시술 당 10~15% 정도입니다. 반복 시술시 누적 임신율은 증가합니다.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의 경우엔 20% 정도까지 기대 할 수 있으며, 보통 2~6회 정도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나이, 난임의 원인, 난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인공수정 방법
자연주기 또는 배란유도 후 배란일을 확인하여 시술 당일에 배우자의 정자를 받아 전처리 후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통해 운동성이 높은 정자를 자궁강 내로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과정]
① 시술 당일 인공수정 시간 2시간 전에 배우자가 내원하여 정액을 채취합니다.
② 연구실에서 정액처리 과정을 거쳐 좋은 정자를 분리하고 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약 2시간 소요)
③ 선별된 운동성 높은 정자는 카테터를 통하여 자궁강 내로 이식하게 됩니다.
④ 시술 후 5~10분 가량의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합니다.
⑤ 황체기 보강을 위해 질좌제나 주사제를 투여받기도 합니다.
05. 인공수정 관련 부작용
① 배란유도제 (경구약, 주사제)의 부작용
두통, 근육통, 부종, 기분변화, 수면패턴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미펜: 시야가 흐려 보일 경우, 약제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비대, 복부팽창, 복통, 체액저류 (복수/홍수), 혈전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혈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② 난소염전, 감염, 소량의 질출혈 등의 부작용
06. 임신확인
인공수정 후 2주 뒤 임신반응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임신반응 검사일 즈음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자궁외임신, 유산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이 되는 경우 다태임신(예 : 쌍둥이, 세쌍둥이) 가능성이 있고 정상 임신 이외에 자궁외 임신, 병합인신, 자연유산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07. 시술 전 주의사항
① 시술 4~5일 전부터 금욕합니다.
② 난포 성숙 및 배란 유도 주사제는 의사지시대로 투여합니다.
③ 금연 및 금주 합니다.
④ 임신에 해로운 약물은 중단하나, 반드시 복용해야 할 경우 주치의와 상담합니다.
08. 시술 후 주의사항
① 시술 후 일시적으로 소량의 출혈, 복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증상이 지속되면 내원해주세요.
②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하며,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시술 후 부부관계나 샤워는 가능하나, 통목욕 또는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9. 인공수정 시술 구비서류
① 시술 동의서
② 법률혼 : 혼인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부부 신분증 사본(앞면)
③ 사실혼 : 부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신분증 사본(앞면), 사실혼 통지서
④ 인공수정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지원 대상인 경우)
배아생성 등에 관한 설명문
※ 본 설명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01. 본인 확인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혼 및 혼인 증명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02. 동의서 작성 방법
의사로부터 동의서 내용을 설명 듣고 해당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자필로 작성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생식세포 및 배아의 보관 여부/기간 등 동의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결정하신 바를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여부와 같이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ᄆ란에 V표를 하시고, 보관 기간에는 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03. 배아, 난자, 정자의 생성 관련 법적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생식세포 및 배아는 오직 임신 목적으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금기 : 특정의 성별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 제외)
근이영양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배아 또 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고,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제한/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04. 배아, 난자, 정자의 보존기간 등 보존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는 냉동 상태로 보존하였다가 추후 원하는 시기에 해동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아의 상태에 따라 냉동보존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설령 배아의 상태가 좋아 냉동 보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동 후 상태에 따라 이식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여배아는 동의권자가 동의하시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냉동 상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보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배아의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및 배아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중에서, '배아'항목에서 '보존'에 V표를 하시고,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난자 및 정자는 냉동 상태로 보존하였다가 추후 원하는 시간에 해동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자 및 정자에 대한 보존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잔여생식세포의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및 배아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 중 ‘난자' 및 ‘정자’항목에서 ‘보존 □’에 V표를 하시고,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기재합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보존 표시하시고 보존 기간을 기재하신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 보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동의권자가 지불 하여야 합니다.
보존비용이 지불 되지 않은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 배아의 경우에는 본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의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난자 및 정자는 냉동 상태로 보존하였다가 추후 원하는 시간에 해동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자는 정한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존 기간을 변경(기간 단축 또는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배아는 기간연장 총 보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시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05. 배아, 난자, 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동의권자는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 폐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의 즉시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중앙 부분 '생식세포 및 배아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 중 '배아”정자' '난자'항목에서 '즉시 폐기 ᄆ'에 V표를 하시기바랍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 즉시 폐기에 표시하신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폐기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를 폐기하게 됩니다.
즉시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려 폐기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06. 배아, 난자, 정자의 연구용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는 동의권자의 동의에 따라 임신 외의 목적, 즉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에는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근이영양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연구로서 법에 정해진 연구가 있습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의 어떤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에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의 연구용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시하시고 [잔여배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에 정한 제공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배아를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잔여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다시 [잔여배아 이용 동의]를 작성하시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및 배아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의 '배아’, ‘난자’ 및 '정자' 항목에서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 제공의 '동의함 □'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의 연구 목적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및 배아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중에서 '배아','난자' 및 '정자'항목에서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 제공의 '동의안함 □'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 제공에 동의 안함에 표시하신 경우 해당 잔여배아 및 생식세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법에 규정된 폐기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됩니다.
보관 기간 만료로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와 별도의 연락을 드려 다시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연구 목적 제공 여부가 동의권자 시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 제공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동의권자는 연구 결과 내지
연구 성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잔여생식세포 및 잔여배아 연구 목적 제공을 이유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07. 동의의 철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동의권자는 이미 동의한 바를 철회 또는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 의사를 통해 동의 철회 또는 변경 의사를 밝혀 동의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철회 :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 에 '동의 철회'가 표시되고, 사본이 제공됩니다.
변경: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 에 '동의 변경이 표시되고, 사본이 제공됩니다.
진행되던 배아생성을 포함하여 시술 관련 절차는 모두 중단 되고 보관, 즉시 폐기, 타인의 임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 및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8.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의권자는 생식세포 채취의 방법 및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성 (부작용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배아생성에서부터 배아착상에 이르는 과정 및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설명(임신성공가능여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권자는 서면동의 후 동의서 사본을 제공받으실 것이며, 동의서 원본은 본 배아생성의료기관에 10년간 보존됩니다.
개인정보는 관련법과 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원은 동의권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의권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환자관리번호,
그 외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임상정보 및 유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시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본원이 휴업, 폐업하는 경우 또는 동의권자가 본인의 배아 및 생식세포를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를 절차에 따라 이관합니다. 위 절차에 따른 사항은 본원 담당자에게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보관 방법. 비용 및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의권자의 관련되는 정보로서, 신체 혹은 질병 상태 등과 관련되는 건강검진결과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생성된 정보, 채취된 생식세포 및 이를 통해 생성된 배아와 관계되는 정보, 약물 사용 및 치료에 대한 반응 등 기타 임상 경과, 임신 및 출산 성공 여부 및 그에 관계되는 정보 등은 보호됩니다.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보관 및 해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보관질소탱크의 온도 변화 및 전원이상으로 인한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 상태에 대한 손상가능성이 있으나 본원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 및 보존탱크의 알람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배아, 난자, 정자의 보관 또는 수정, 이식, 동결의 과정에서
오류 및 섞임등의 사고 방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칭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칭시스템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고유바코드로 매칭하여 시술의 각과정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09. 본원 배아, 난자, 정자 동결 보관 및 비용에 관한 기타 사항
배아 동결 보존 기간을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에 작성된 기간으로 하되 비용은 동결발생일로부터 만 1년 단위로 동결 연장 비용이 발생됩니다.
난자의 동결 보존 기간을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에 작성된 기간으로 하되 비용은 동결발생일로부터 만 1년/만 5년 단위로 동결 연장 비용이 발생됩니다.
정자의 동결 보존 기간을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에 작성된 기간으로 하되 비용은 동결발생일로부터 만 6개월/1년/3년 단위로 동결 연장 비용이 발생됩니다.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에 정한 보존기간 경과 전에 별도의 추가 연장 동의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폐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폐기 하더라도 동의권자 및 보호자의 책임이며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매 연장시 연장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결 비용, 연장 비용은 동결 개수에 따라 지불합니다. (매해 비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배아, 난자, 정자의 보존/ 연장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배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대상에 따라 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난자, 정자의 최대 동결 보존기한은 없으나 본원에서 정한 기준까지 동결합니다.
· 난자 : 여성의 나이 만 55세, 남성의 나이 만 60세
동결/보관에 따른 개인정보를 본원에 제공하며 개인의 연락처, 주소, E-mail의 변경시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동의권자 및 보호자의 책임이며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보존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신상의 변화 발생시에는 보호자(법적대리인)이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병원은 화재,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보관 된 배아, 난자, 정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본원은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 작성에 앞서 설명문을 제공하고 내용을 안내합니다.
10. 문의처
기타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의의 철회 및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배아생성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베스트오브미 여성의원 배아담당 02-6287-3000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IVF) 시술 설명문
01.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이란?
시험관아기시술은 체외수정이라고도 부르며 난자와 정자를 각각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 배아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배아를 배양하여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02. 체외수정(시험관아기) 과정
① 과배란 유도
배란유도제 (경구약, 주사제)를 이용해 난포를 여러 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난자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조기배란 (난자채취 전의 배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해 조기배란 억제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과배란유도 대신 저자극, 자연주기, 미성숙난자채취 등의 방법을 사 용하기도 합니다.
초음파나 혈액검사를 통해 난포 크기와 성장 난포 갯수를 확인합니다.
충분한 수의 난포가 적절하게 성장된 경우, 난자채취 시기가 결정됩니다.
② 난자 채취
난자채취 시술은 초음파기구를 질 내에 삽입하여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안전한 위치에서 가이드에 난자채취용 바늘을 넣어 난자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시술은 정맥 마취제를 통한 수면마취 하에 이루어집니다. 난자 채취 시술시간은 약 20분 가량 소요되나 마취에서의 회복은 40분-2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합니다.
배우자의 정액채취도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게 됩니다. (냉동 정자 사용은 예외)
조기배란, 공난포 등의 경우 난자가 채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자채취 시술과정에서 골반이나 복부통증이 생기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각 한 손상은 거의 없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예: 채취한 난자의 개수가 많은 경우,
출혈소인이 예상되는 경우, 마취회복이 더딘 경우, 통증이 심한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회복실 내 체류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③ 수정 및 배양
채취한 난자와 처리된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배양합니다.
난자, 정자가 채취 되더라도 수정이 되지 않아 이식 가능한 배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정되더라도 이식 가능한 수준의 3~5일 배양된 이식 가능한 배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난자 및 정자의 상태에 따라 수정시키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초고배율로 정자를 관찰한 후
선별된 특수 처리 한 정자를 사용하여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하는 방법 (PICSI), 난자활성화, 배아 활 성화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배아의 상태에 따라 배양일수 및 이식 일 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조부화술, 배아글루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배아이식
난자채취 2-5일 후 배아를 가는 관을 이용해 자궁 안으로 이식합니다.
배아이식개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며, 주치의와 상담후 최종 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식 후에는 황체기 보강을 위해 질좌제, 주사제, 경구약 등을 투여 받습니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포함된 질좌제나 주사제 사용시 발진, 소양감, 국소부종 등의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식하고 남은 배아는 동결 보존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⑤ 임신의 확인 및 유지
배아이식 후 9~12일째 임신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경우 2~5일 간격으로 2~3회의 혈액검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며, 이후 초음파로 태낭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이 되었을 경우 다태아 임신(예: 쌍태아, 삼태아 등) 및 자궁외 임신, 병합 임신, 자연 유산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본원의 배아이식개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다태아 임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 라인
※ 이식 할 최대 배아 수 (동결배아 해동하여 이식하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 적용(2015.10.1))
연령별 이식배아 수 감소 |
2~4일 배양 (Cleavage ~ Morula) |
5일 배양 (Blastocyst) |
---|---|---|
35세 미만 | 2개 | 1개 |
35세 이상 | 3개 | 2개 |
03.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성공 가능성
체외수정 임신율은 평균 40~50%이나 시술 받는 대상자의 연령, 난소잔존기능, 난임의 원인, 배 아 및 자궁내막 상태등에 따라 평균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04. 체외수정(시험관아기) 관련 부작용
① 과배란유도제의 부작용
두통, 근육통, 부종, 기분변화, 수면패턴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태 임신: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되는 것을 말하며 체외수정시술 을 시행 받은 여 성의 10-40%에서 나타납니다.
단태 임신을 선호하는 경우, 하나의 배아만을 이식하는 단일 배아 이식도 고려하게 됩니다.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비대, 복부팽창, 복통, 체액저류 (복수/흉수), 혈전증 등의 증상을 동 반하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발생이 우려될 경 우, 임신이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배아이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 는 혈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② 난소염전: 과배란 유도로 인해 난소가 커져있는 경우, 난소염전(꼬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감염 : 시술 후 난소, 난관 그리고 자궁 등에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소량의 질출혈: 자궁내에 관을 넣는 과정에서 자궁경부의 출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질출혈이 있다고 해서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5. 보조시술 등 추가시술
※ 보조시술 등 추가시술을 시행하여도 수정이나 배아발달 및 착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시술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일부의 난자 및 배아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에 필요한 추가처방(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보조부화술, 추가 배양비, 난자활성화,
배아활성화, 배아글투, 착상전 유전 검사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난 자채취나배아이식 이후에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① ICSI(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는 자연적인 체외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정자의 기능적 이상이 심한 경우, 무정자증이나 정소에서 정자채취가 가능한 경우,
사정 장애, 이전 체외수정 에서 실패했거나 수정률이 저조했던 경우, 난자의 수가 매우 적거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 우, 미성숙 난자의 체외 성숙 후 수정 시, 냉동난자의 해동 후 수정 시,
착상 전 배아의 유 전적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서 인위적 미세조작에 의해 직접 수정을 시키는 시술입니다.
② AH(보조부화술)은 배아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대를 일부 제거하여 부화과정을 돕고 착상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여성의 나이가 많거나
혈중 난포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경우, 혹은 채취된 난자의 투명대가 정상보다 두꺼운 경우, 미성숙 난자의 체외 배양이나 난자 냉동 등의 경우에서 하는 시술입니다.
③ IMSI(형태 선별 정자 직접 주입술)은 정자의 형태를 고배율 현미경으로 이용하여 가장 정상적인 정자만을 난자 내에 직접 주입하여 수정을 시키는 시술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 소 정자증이나 형태학적 검사상 기형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시험관아기 시행 후 배아의 분열 장애가 있거나, 등급이 낮은 배아들이 많은 경우, 여러 번 시험관아기 시술에 실패한 경우 등입니다.
④ I4) 일반수정(Conventional insemination) 방법은 채취된 난자와 선별될 정자를 배양 접시 내에 서 함께 배양하여 자연적인 수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수정 방법입니다.
⑤ 분할수정방법(Half ICSI)은 일반수정방법과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⑥ 난자 방추사 관측(Polscope)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난자 내의 염색체-방추사 복합체를 확인하여 더욱 안전하게 미세수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⑦ 성숙정자 선별(PICSI)은 특수 배양 접시를 이용하여 성숙한 정자를 선별한 후 미세수정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⑧ 실시간 배아 관찰배양(Time lapse monitoring)은 수정 후 배아 발달을 실시간으로 영상 관 찰하여 외부환경으로 배아 노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좋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게 하는 배 양방법입니다.
⑨ 착상 전 유전진단/염색체 검사는 4~5일까지 배양된 배아의 염색체 검사를 통하여 비정상 태아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유산을 예방하여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 산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⑩ 배아글루(EmbrioGlue)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되어있어 배아에 얇은 코팅막을 형성하 여 착상되는 과정에서 배아글루의 히알루론산이 배아와
자궁내막의 접합이 탄탄해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06. 시술 전 주의사항
① 수면 마취 하 시술 예정인 경우 음식물 기도 내 흡인 예방을 위해 시술 전 8시간 금식(물 또한 금지)을 필히 유지해야 합니다.
② 시술 전 난포 성숙을 유도하는 주사는 지정된 시간에 정확히 맞으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 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술시간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에 맞추 어 주사를 맞지 못한 경우는 주사를 맞지 마시고, 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③ 조기배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술 전 배란 관련 증상(예: 복부 통증, 질 분비물 증가) 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난자 채취 시술 전 조기배란 여부를 확인 후 시술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07. 난자채취 후 주의사항
① 난자 채취시술 당일 귀가할 때는 마취약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운전은 금합니다.
② 일상생활 및 가벼운 운동을 괜찮으나 체력적 소모가 큰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가벼운 샤워는 괜찮으나 통목욕 혹은 사우나는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귀가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질출혈 양이 많아지는 경우, 발열, 혈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내원 바랍니다.
08. 배아이식 후 주의사항
①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며,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활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② 황체기보강 약제(질정 혹은 주사제)를 임신 검사일까지 사용합니다.
③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증상(복부팽만감, 체중증가, 호흡곤란, 소변량 감소)이 심할 경우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신검사일 즈음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혈액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임신, 자궁외 임신, 유산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9.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구비서류
① 시술 동의서
② 법률혼 혼인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부부 신분증 사본(앞면)
③ 사실혼 : 부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신분증 사본(앞면), 사실혼 통지서
④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지원 대상인 경우))- 신선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