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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NOTICE RELEASE · 25-04-02 15:26
본문
안녕하세요,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난임클리닉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에 관한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입니다.
'모자모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유착성자궁부속기 적제술 2.부속기종양 적출술 3. 난소부분 절제술 4. 고환 적출술 5.고환악성종양 적출술
6.부고환 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닝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이 지원은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24일 이후에 난자/정자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체외수정시술 과배란유도, 난자 및 정자채취, 동결 및 초기보관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신청 할 수 있고,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 진행
2.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후, 필요한 의료기관 증빙자료 발급
3. 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나 e-보건소에서 지원금 신청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