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보험 / 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사업 안내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기준 및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01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이나 인공수정 진행 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한 부부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한 명은 외국 국적인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된 자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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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분 | 시술 구분 | 급여 횟수 | 본인 부담률 |
만45세 미만 |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 9 | 30% |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 7 | 30% | |
인공수정 | 5 | 30% | |
만45세 이상 |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 9 | 50% |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 7 | 50% | |
인공수정 | 5 | 50% |
02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를 선정 대상과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한 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가 확인된 자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난임부부가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 선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당연 선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이식, 동결배아이식)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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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본인부담률 30%) |
만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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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03 서울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 거주자는 서울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1일 시행]
서울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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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모든 난임부부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신선배아 1 ~ 9회 동결배아 1 ~ 7회 인공수정 1 ~ 5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추가) 신선배아 총 22회 동결배아 인공수정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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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제한 없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실혼부부 지원가능)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여성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정보 확인
서울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시술 횟수 22회 한도 내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中 원하는 난임시술 선택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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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선배아 1회, 최대 180만원)은 확대 시행 내용에 통합 → (2023.7.1. 지원신청건 부터) 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지원금액 감액(180만원 →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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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30.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만료 시술결정통지서의 2023.7.1.이후 재발급 시는 확대시행 내용 적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시작일은?
2023.7.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04 지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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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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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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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지 관활 보건소 방문 후 대상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