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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사항 개정안내(11월 1일부터 적용)
작성일NOTICE RELEASE · 24-10-31 16:51
본문
안녕하세요,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난임클리닉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내용>
1. 지원기준 : 부부 당 25회 → 출산 당 25회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2. 본인 부담률 : 45세 미만 30% / 45세 이상 50% → 나이에 상관없이 30%
3. 공난포, 미성숙난자 채취로 시술 중단시에도 정부 지원
1.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1인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개선하여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가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 횟수 차감시에 지원가능. (적용시점) 보조생식술 시작일 24.11.1 이후부터 출산 당 25회 정부지원 적용
2. 현재 45세 이상의 여성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1월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에 대해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횟수 차감시에 지원가능. (적용시점) 보조생식술 시작일 24.11.1 이후부터 45세 이상 30% 적용된 정부지원 적용
3. 난자채취시 공난포일 경우 정부지원이 되지 않았던 기존과 달리 11월 1일부터는 공난포, 미성숙난자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시술 중단하게 되어도 정부지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 횟수 차감 X, 건강보험 급여 지원시에 지원 가능 (적용시점) 난자채취일 24.11.1 이후부터 정부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