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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하므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NOTICE RELEASE · 24-05-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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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됨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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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국가보훈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며, 모든 신분증은 사본이나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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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일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깜빡하고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이용법

1)Play스토어 혹은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

2)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혹은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혹은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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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 있나요?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 (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진료의뢰, 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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