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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하므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NOTICE RELEASE · 24-05-08 16:29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됨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국가보훈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며, 모든 신분증은 사본이나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만일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깜빡하고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이용법
1)Play스토어 혹은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
2)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혹은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혹은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
Q.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 있나요?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 (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진료의뢰, 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