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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7월1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NOTICE RELEASE · 23-06-28 15:26
본문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1.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없이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22회 한도 내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中 원하는 난임시술 선택 가능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은 증가하게 됨)
3.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 만 45세 이상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신선배아 ~90만원 / 동결배아 ~40만원 / 인공수정 ~20만원
4. 지원신청 방법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관활 보건소 방문 후 대상자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십시오.
- 총 지원 횟수 22회 초과에 대한 시술비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타지역에서 지원신청하신 난임 시술비 지원 이력정보 도 꼭 확인하여, 전체이력 정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