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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서류 안내
작성일NOTICE RELEASE · 23-07-18 17:43
본문
난임 시술비 지원 및 보험처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14세 미만 환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친족 (법률혼 관계,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14세 이상 환자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개월 이내에 발급) 14세 미만 환자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사실혼 관계 등) |
14세 이상 환자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개월 이내에 발급)
14세 미만 환자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