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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NOTICE RELEASE · 23-1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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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스트오브미 여성의원 난임클리닉입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으며 부부당 1회만 지급)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검진기관

- 난임진단 지정의료기관(전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내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 확인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발송
-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우편접수(등기) → 선정심사 →  지원대상자 발표 → 지원비 지급
(인터넷 접수 신청은 난임진단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https://forms.gle/kYrzko3r9kAoVkm96
- 제출서류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제출(등기)
- 지원대상자 발표 :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 통보
(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대상 확인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http://www.ppfk.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난임진단서(난임진단 검사 결과 기재)
- 소득기준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내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검사비 지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난임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난임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
  입금 통장사본 1부 (사용 가능한 신청자 명의의 입금통장)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02-2639-2855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유사사업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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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여정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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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는 생각 외로 짧은 여정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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